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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 이만희 !!

도라이네 2020. 4. 10. 12:05

신천지 지역에 여전히 비협조적으로 다시 위반 시 검체 채취 거부 등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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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전선총회장의 경찰 고발에 대해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처음부터 정면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모범되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이 지사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외출 이용을 금지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을 출입했다며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음에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처음부터 정면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이 지사는 또 한번 위반하면 이전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력 지연(신도명부 조사의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 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증거 장막성 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5일 경기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신천지 예수교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해질녘인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을 목적으로 폐쇄시설을 무단 출입한 뒤 수십 분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감염증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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